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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제 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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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도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
| 2007.07.19 개정 |
2009.12.17 개정 |
2012.09.26 개정 |
2012.11.22 개정 |
| 2013.10.16 개정 |
2016.07.21 개정 |
2016.10.28 개정 |
2017.06.27 개정 |
| 2017.12.20 개정 |
2018.10.25 개정 |
2019.07.25 개정 |
2020.01.30 개정 |
| 2020.07.30 개정 |
2020.09.23 개정 |
2021.02.18 개정 |
2021.11.27 개정 |
| 2023.03.24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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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| 제1조(목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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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은 협회 정관 제2조(소재지)에 의거하여 도(道)를 대표하며, 도(道) 내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및 사진 문화사업을 관장하고, 도(道)내 사진인의 권익옹호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, 지역 사진 문화의 창달을 위한 도지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규칙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2013.10.16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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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조(명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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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도 지회의 명칭은 '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(이하 '도 지회')라 칭한다. (2013.10.16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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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조(사무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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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지회의 사무실은 해당 도(道)내에 둔다. (2013.10.16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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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조(사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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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의 수행을 위하여 도(道)내에서 실시하는 사진문화행사 및 도(道)내 지부 합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한다. (2013.10.16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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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5조(설립) (2013.10.16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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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도 지회는 도(道)내 지부의 3분의 2 이상의 참여로 설립한다.
② 도(道)내의 지부가 2개일 경우에는 협의하여 설립할 수 있다.
③ 신설 지부는 협회의 인준과 동시에 도 지회의 구성원이 된다. |
제2장 임원 및 운영위원
제6조(임원 및 대의원)
도 지회에는 다음의 임원과 대의원을 둔다. (2020.07.30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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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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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회장 : 1명
2. 부지회장 : 3명
3. 사무국장 : 1명
4. 간사 : 약간 명
5. 감사 : 2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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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대의원의 정수는 본 규정 제7조(선출) ②항 3호에 의한다. (2016.07.21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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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7조(선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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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지회장 및 감사, 대의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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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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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|
도 지회장은 총회에서 대의원이 선출한다. 단, 지회장이 출마하는 경우 도 지회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부지회장이 대행한다. (2021.02.18 개정) |
| 2. |
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이 선출한다. 단, 대의원이 감사로 선출되는 경우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 (2020.07.30 개정) |
| 3. |
부지회장은 지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. |
| 4. |
사무국장 및 간사는 지회장이 임명한다. |
| 5. |
지회장의 궐위 시 규정 제10조에 따라 부지회장이 직무를 승계하고 잔여 임기가 2년 이하인 경우 단임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 (2020.07.30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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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대의원은 각 지부 총회에서 회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한다. 단, 당선된 도 지회장은 총회의 운영을 위하여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대의원 자격을 부여한다. (2021.02.18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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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|
대의원은 각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. |
| 2. |
대의원의 보선은 지부 간사회의에서 선출한다. |
| 3. |
지부별 대의원 수는 지부의 회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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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. |
회원 20명까지의 지부는 지부장을 포함하여 2명으로 한다. (2017.06.27 개정) |
| 나. |
회원 수가 20명이 증가할 때마다 1명의 대의원을 추가한다. 단, 회원 수 증가의 변동범위는 1명 이상 20명으로 한다. (2017.12.20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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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8조(임기) (2020.07.30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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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지회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하고 임기는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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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지회장은 지부장을 겸할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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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|
지회장이 사임하거나 유고인 경우 규정 제10조에 따라 부지회장이 지회장을 승계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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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|
대의원의 임기는 소속한 지부장의 임기와 같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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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9조(지회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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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회장은 도 지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통할한다. (2013.10.16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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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0조(부지회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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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, 지회장 궐위 시에는 입회일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, 입회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 (2016.07.21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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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1조(사무국장 및 간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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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국장 및 간사는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도 지회의 회무를 담당한다. (2013.10.16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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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2조(대의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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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의원은 총회를 통하여 도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 (2016.07.21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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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3조(감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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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는 도 지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여, 도 지회의 운영과 재정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 (2013.10.16 개정) |
제3장 총 회
| 제14조(구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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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회는 도 지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 (2016.07.21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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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5조(소집) (2013.10.16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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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정기총회는 년 1회 2월 중에 지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 (2017.12.20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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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임시총회는 지회장, 감사 또는 대의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지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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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|
총회의 소집은 서면으로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, 장소를 대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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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6조(부의사항) (2023.09.21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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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지회장 및 감사선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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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도 지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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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|
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승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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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|
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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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|
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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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|
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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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7조(정족수) (2012.09.26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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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로 한다.
단, 출석비원은 재적 대의원의 1/3 이상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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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총회 성원을 위하여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,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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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|
회의 종료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한다. |
제4장 운영위원회의
| 제18조(구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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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위원 회의는 도 지회에 소속된 지부장으로 구성한다. (2016.07.21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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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9조(소집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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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위원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거나 과반수 지부의 요청으로 지회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(2013.10.16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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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0조(부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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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위원 회의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 (2012.09.26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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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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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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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|
지부 부담금의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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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|
도(道) 사진대전 운영위원 선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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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|
기타 필요한 사항 |
제5장 재정
| 제21조(수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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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지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. (2023.03.24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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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도(道) 문화예술진흥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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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보조금, 지원금, 기부금, 찬조금, 협찬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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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|
지부 분담금 (각 지부별 대의원 수에 비례하여 분담한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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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|
기타 사업 수입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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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2조(회계감사) (2012.09.26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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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회기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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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감사는 도지회의 재정을 연 1회 이상 감사해야 한다. |
제6장 선거관리
| 제23조(선거관리위원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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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지회는 지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도(道)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'선관위')를 둔다. (2020.07.30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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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선거관리위원(이하 '위원')은 도지회 임원이나 도(道)내 각 지부장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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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지회장은 선관위를 선거일 40일 이전까지 구성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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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|
선관위원은 지회장이 임명하고, 위원장(이하 '선관위원장')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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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|
위원의 임기는 선거일 40일 이전에 임명하고, 선거 종료까지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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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|
선관위의 의결은 재적의원 2/3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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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|
위원에게 선거관리를 위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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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4조(선관위의 임무) (2013.10.16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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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심의하여 집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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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위원은 중립을 지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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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5조(선거사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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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선거에 필요한 사무는 도 지회 사무국에서 집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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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도 지회 사무국은 선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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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6조(피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약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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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회장에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 공고일 기준으로 정회원으로서 입회 7년차 이상인자로 선거 공고일 현재 도(道)내 각 지부에 3년 이상 소속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. 단,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. (2021.11.27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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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금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, 면책되지 아니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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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지회장의 임기에 관하여 변경 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행일 이전에 지회장의 임기가 종료된 자는 지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. (2021.11.27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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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|
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가 협회로 부터 사면이 되거나, 또는 징계 기간이 도과되어 복권이 결의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(2021.02.18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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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|
연회비를 미납한 자 (2019.07.25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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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7조(선거권 및 선거권의 제약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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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지부에 선출된 대의원은 선거권이 있다.
단, 선거 공고일을 기준으로 연회비를 미납한 대의원은 선거권이 없다. (2019.07.25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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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8조(선거공고) (2013.10.16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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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선관위원장은 차기 지회장의 선출을 선거 30일 이전까지 도(道)내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공고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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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선관의원장은 지회장 후보자의 홍보물과 선거안내문을 선거일 10일 전까지 도(道)내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에게 발송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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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|
선관위원장은 선거인명부를 선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선거일 15일 이전부터 10일간 도지회 사무국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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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9조(후보등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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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회장에 입후보 하려는 자는 선거일 15일 이전에 선관위에서 지정한 기일에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. (2016.07.21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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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의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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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|
입후보 원서 및 회원 증명서 1부 (2017.08.24 개정) |
| 2. |
주민등록초본 1부 |
| 3. |
입후보자 홍보문 (A4용지 4매 8면 이내) |
| 4. |
기탁금 납입 영수증 (기탁금이 있는 경우) |
| 5. |
후보의 홍보물에 기재되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기타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(2017.08.24 개정) |
| 6. |
본 규정 제26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각서 (2021.02.18 신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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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입후보자 기호 순위에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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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0조(후보자 자격 박탈) (2019.07.25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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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2/3 이상의 찬성을 받아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고, 즉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. (2019.07.25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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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 되었거나, 새로운 사유로 피선거권이 상실 되었을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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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제29조(후보등록) ①항의 서류가 위조 또는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졌을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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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|
후보자가 선관위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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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1조(선거운동) (2019.07.25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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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부터 총회 전날까지로 하며, 사전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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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선거운동은 '입후보자 홍보문' 또는 '소견 발표'로 하며, 통상의 문자메시지, SNS 등을 이용한 홍보는 가능하나, 금품제공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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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2조(선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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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회장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 (2016.07.21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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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선거는 당해 년도 정기총회 일에 실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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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, 1차 다득표차를 당선자로 한다. 단,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입회일자가 빠른 후보를 당선자로, 입회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,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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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3조(개표 및 투표용지 보관) (2013.10.16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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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개표는 각 후보가 추천한 감표위원이 총 투표수를 확인한 후 실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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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선관위원장은 후보별로 개표 결과를 집계하여 당선자를 발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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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|
도지회는 기표된 투표용지 및 선거와 관련한 문서를 선거일로 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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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4조(당선의 무효) (2012.09.26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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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당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이 명확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/3 이상의 찬성을 받아 당선을 무효로 하고,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.
단, 이의 신청은 선거 종료후 1주일 이내에 접수 되어야 한다. (2017.08.24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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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|
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상실된 때 |
| 2. |
제30조(등록의 무효) ①항과 ②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때 |
| 3. |
제31조(선거운동)의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밝혀졌을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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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당선자의 당선무효가 확정된 때에는 선관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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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5조(재선거) (2013.10.16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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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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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|
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없는 때 |
| 2. |
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|
| 3. |
당선자가 제34조(당선의 무효)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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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위의 ①항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, 재선거일은 18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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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6조(선거비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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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의 비용은 도 지회에서 부담한다. 단,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후보자 기탁은 가능하나, 각 후보자별 기탁금액은 도 지회 회원 수에 비례하여 1명당 이만원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. (2016.07.21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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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7조(인수인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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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회장의 인수인계는 총회에서 당선자가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, 협회업무 인수인계규정에 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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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8조(임기의 개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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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선자의 임기는 당해 총회일 부터 개시한다. (2012.09.26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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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9조(제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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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관위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 시에는 해당자의 징계를 이사회에 요구해야 한다. (2013.10.16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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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위원이 본 규정 제24조(선관위의 임무) ②항을 위반한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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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
도 지회의 담당자가 제25조(선거사무) ②항을 위반한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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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|
후보자, 회원 및 후보자와 관련된 자가 본 규정 제31조(선거운동) 각 항을 위반한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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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|
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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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0조(준용) (2020.07.30 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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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본 장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이사회의 자문을 받아 소속 선관위에서 결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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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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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본 협회의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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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규정 개정일을 기준으로 연임 중인 도지회장은 규정 제8조에 의해 차기 선거출마가 불가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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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본 규정은 2024년 9월 26일 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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